1.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2. 기존 노동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자를 넣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한다.
3.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과 같은 형식이기에 따로 필요없다.
4. 기타의견???
기존의 다른 시간제 근무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른 시간제 근무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