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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또 한건 했네

나가 정치위원

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추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실효성 강화"를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이 이번엔 '통신 검열'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04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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