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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도 영향

나가 정치위원

갱신할 때 '녹취서 열람'으로 가능…'증거 선별신청' 의무도 부여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2765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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