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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가 정답 … 野 '광풍' 대항한 결기 필요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에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쌍특검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반면 여당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면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결 정족수'다.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탄핵 소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의 이탈표에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의석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국무위원 탄핵 요건'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에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가중 정족수' 적용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가중 정족수'를 적용한 취지가 분명히 있고, 그 직을 대신하는 사람도 그 취지에 맞게 '200석 동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권한대행과 총리직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유권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를 국무위원의 지위에 맞추거나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적시하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총리니까 총리직을 파면하는 요건을 적용하자는 논리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단순한 총리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라며 "총리이기에 권한대행이 되고,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대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눠 탄핵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주당은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논리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기에 동요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명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 등 야당의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황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했는데,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도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적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헌법이 대통령 탄핵을 어렵게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0/20241220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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