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를 허용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안된다'고 표현한 현수막은 게시를 불허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부산시 수영구에 해당 지역구 의원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반발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제지로 불발됐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란공범'과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정치구호는 직접적인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측이 제작한 '내로남불', ' 위선' 등의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서 해당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게첩을 제한했다.
반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캠페인은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됐다.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제작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허가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현수막 문구를 두고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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