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 정치인들의 주요 재판도 2주간 쉬어갈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않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사건 중 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민사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공판기일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사건도 휴정 기간 중단된다.
지난달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 기간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기 이후 주요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다음달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또 내년 2월3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선고가, 같은 달 13일에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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