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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

뉴데일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야권이었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이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6/2024120600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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