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재판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소관이다. 대법원 규칙 2751호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중계할 수 있다.
법원의 선고 공판 생중계 불허 결정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치권 파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두 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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