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필 논리는 미국,영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으니깐 트럼프가 숱한 거짓말해도 당선된거 아니냐면서 이재명의 판결은 이미 대선 때 유권자가 판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글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음??
개정하기전까지 과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수 있나?
개정하기전까지 과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