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부장판사 백승엽)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 이름, 직위, 담당업무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명단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해서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담당업무'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인사정보 시스템상 담당업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공개하라는 원고 측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비서실 주장이 인용됐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담당 업무를 제외한 직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은 직원 이름과 부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 비서실 세부 조직도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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