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 ㅣ스타투데이DB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낸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지난 8월 21일 김호중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3일 내려진다.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