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형 선고
항소 취하하면서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지난달 1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를 취하하면서 자신에 대한 징역 4년형을 받아들였다.
“회삿돈 13억 아프리카 BJ에 탕진”…‘횡령’ 30대男의 최후 | 서울경제 (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