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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 재판관 6명으로 계속"

뉴데일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있더라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임시로 지위를 구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한다. 다만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재법 23조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헌재는 18일부터 모든 사건 심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왔다.

취임 사흘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헌재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날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심리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국회는 헌법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를 추천해야 하지만,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의 관례대로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과반 의석에 따라 야당에서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4/20241014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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