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재명, 대통령 돼도 유죄 땐 물러나야 … 국민을 실험 대상 삼을 텐가

뉴데일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이면서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가정한 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직이 상실되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는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재판받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판결 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과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기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중지된다고 봤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사실상 여당 측 해석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을 가정한 거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각각 다음 달 15일과 25일 진행된다.

만약 이 대표가 대선 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을 받게 되면 헌법 84조 해석 논쟁은 무의미해진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문제는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여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대표 정치생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전과 4범인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사법리스크로 당에 혼란을 안긴 만큼, 민주당 내 반발 움직임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야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이 대표를 지지하던 당내 상황에 반전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4/202410140009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