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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검찰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개최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검찰 수심위원회(수심위)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대검찰청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 또한 당일 바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 구성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명 이내의 인사들로 위원이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수사팀 등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총 4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사건 수사팀은 ▲청탁의 목적이 없는 점 ▲윤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6일에는 "수심위는 절차와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면서 "수사팀 의견 존중하되 검찰 내외부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서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내달 15일 만료되는 임기 내에 수사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7/20240827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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