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검찰 수심위원회(수심위)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대검찰청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 또한 당일 바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 구성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명 이내의 인사들로 위원이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수사팀 등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총 4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사건 수사팀은 ▲청탁의 목적이 없는 점 ▲윤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6일에는 "수심위는 절차와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면서 "수사팀 의견 존중하되 검찰 내외부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서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내달 15일 만료되는 임기 내에 수사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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