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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현금살포법·불법파업조장법' 저지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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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망치는 법...반시장·반기업·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놓고 강대강 전선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은 경제를 망치는 법이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반기업·반경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따르면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원청업체가 수천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들을 상대로 교섭을 하게 된다"며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후략 https://m.ajunews.com/view/202408010938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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