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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30% 수준으로 인하해야"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시키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반 주택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게해야 한다고 봤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재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 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6/2024061600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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