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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실형' 조국 "대법원 판결 승복할 것 … 당 해체 없다"

뉴데일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급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12석이고 원내 3당"이라며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해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 의뢰를 안 했다. 김영란법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혁신당에 영입될 가능성에 대해 "친문, 반문, 친명, 반명 등 각종 기준에 따라 영입 인재를 선택한 적은 없다"며 "그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모으고 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을 두고는 "여야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례가 될 거라고 본다"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개원 후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간명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1/2024061100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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