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단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출장에 동행했다. 국민의힘측은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 등 인도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고 호화 기내식을 먹으며 세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과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에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국과 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된 경위와 출장으로 지출된 내역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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