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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퇴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 … 더 공고해진 '이재명 사당화'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사퇴 시한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무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 이유에 대해 "이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했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대표 사퇴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당헌 8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당헌·당규를 손 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최고위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의결된 규정을 두고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무리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시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로 본다면 사퇴 시한을 달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0/20240610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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