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의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위원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法 "이화영, 문제의식 없어 비난 가능성 높아"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이 대표를 옥죌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관련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일부 언론에선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변론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공범' 적시된 이재명 … 구속되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대북송금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사법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북송금의 경우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련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및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줄곧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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