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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 與 관계자 법적조치 … "저질 정치공세 도 넘어"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 논란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체적 고소 대상은 법적 검토 후 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부처에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며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딘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 그러면 전 대통령 배우자 기내식비 총액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 산출 내역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기내식비 총액이 아닌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에만 500억 원이 넘는 순방 비용을 썼다"며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 내역을 밝혀 국민이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외교 명목으로 예산 편성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영부인은 공식 지위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 해외 공식활동을 어떤 근거에서 진행했는지 윤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4/20240604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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