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1년)을 변경하고 부정부패 연루자 자동 직무정지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당내에서조차 '맞춤형 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사안에 이견이 없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에 배포한 것이다.
해당 시안에는 주로 당원권 강화가 핵심 의제로 꼽혔는데,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한 문구도 담겼다.
민주당 당헌 제25조 2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무위원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대표 연임설이 계속되는 이 대표에게는 호재다. 현행 당규를 유지하면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같은 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공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있어 사퇴 시한을 당무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하고 당 대선 후보자 경선 직전 사퇴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민주적 정당 운영을 위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규정됐던 당규가 20여 년 만에 무력화되는 것이다.
게다가 당헌 제80조의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 정지하는 구절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것이 다수 견해다.
또 공천 불복과 당론 위반 등으로 받은 징계를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이 대표가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의 당론을 소속 의원이 무시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당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금주 내에 최고위 보고까지 마치고 다음 주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 다음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 무혈 입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의원총회와 최고위, 당무위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낮다.
비명(비이재명)계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어떤 이유를 대본들 이런 개정안들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겠나. 이재명판 유신헌법"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