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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北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해 개별통보

뉴데일리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밝혀진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 피해자를 특정하고 유출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해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경찰청으로부터 해킹으로 유출이 확인된 문서 5171개(4.7GB 분량)을 전달받았다. 유출된 문서는 모두 회생 관련 자료로 주민등록번호와 진단서, 자필 진술서, 채무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총 1014GB에 달하는 자료를 빼돌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법원행정처는 유출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자료 약 1000GB 분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2/2024052200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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