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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임병헌 보궐선거는 조작" … 대법 "문제없다"

뉴데일리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오 사무처장 등은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것에 대해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를 위조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대구 중·남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4위로 낙선했다. 그는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또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남구 선관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구 선관위에 대한 청구는 "당해 선거구 선관위원장은 대구 남구 선관위원장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9/20240509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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