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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 … 尹, 거부권 행사할 듯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 강행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협치의 첫 장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강행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고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 책임자의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당국의 결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법에서 정한 특검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2/2024050200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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