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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연루 고문치사 관련자… 집유로 풀려난 뒤 성폭행·살인 '무기징역'

뉴데일리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이 연루된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관련자인 A씨가 살인·강도,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인 A씨는 지난 1997년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당시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경기도를 배회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3년 8월 광주의 한 호프집에 들어간 A씨는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 그리고는 5만2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틀 뒤 A씨는 광주의 다른 호프집에서도 여주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호프집 여사장이 '어디서 본 얼굴'이라고 말하자 살해를 시도했으나, 여주인이 도망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경기도 수원에서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그 해 9월 수원의 한 호프집을 찾은 A씨는 술값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여주인이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경기도 평택의 한 호프집에서도 A씨는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5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3개월간 20여 회에 걸쳐 살인과 강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접한 법원은 A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A씨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무고한 여성들인데, A씨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된 후 생계 유지를 위해 공장에 취업했으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방황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B씨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전남대에 입학해 성실히 생활하던 중 학내 시위와 관련해 구속되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제적됐고, 이후 공장에 취업했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으며, 2심에서 B씨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A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7/202312270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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