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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위증교사' 병합 여부 별도 기일 열고 판단

뉴데일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과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의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준비기일을 추가로 한 번 진행해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피고인이 동일하다.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본다"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이미 '혐의 소명'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위례·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비해 구조가 단순해 단독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별도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는 결정을 미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 염려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은 오는 7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03/20231103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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