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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고의범'이라고 규정하며 말과 행동이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 및 성남FC 사건에 대한 모두진술을 PPT로 준비해 약 4시간 동안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모두진술에 나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부의 양해를 받아 증인석에 나와 이 대표의 구체적인 범행 및 동기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사건을 '고의 범행 사건'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은 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 이미지를 구축했다"라며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게 검찰이 수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말이 아닌 결정과 행동을 봐주십사 한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호 부부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재선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조력, 정치자금 저수지 확보를 위해 결국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재선을 위한 선거용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공사 설립, 이후 정치자금 저수지 확보까지 나아가려면 민간업자의 전방위적 조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호 부부장검사는 "운전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 맘이다. 술을 마시든 음료수를 마시든 그것도 자기 맘"이라며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어도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된 행위를 하면 후에 책임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배임죄의 여지가 생기게 된 모태"라고 열변했다.
대장동 개발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과 민간이 합동법인을 구성한 후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으나 이익금 배당에서 발생하는 배임 문제 등이 존재하는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호 부부장검사는 "아무래도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다만 수익성은 좋을 수도 있다"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 시간에 걸쳐 검찰의 모두진술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재판부에 요청해 직접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저 산이 소나무숲이냐 삼나무숲이냐 쳐다만 봐도 안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걸 보면 현미경 들고 숲속에서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든다. DNA분석기 들고 땅을 파다 DNA가 발견됐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문제를 확대 해석해 문제 삼으려 한다는 게 이 대표의 반박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누룽지 긁듯이 해서 이익을 다 환수해야지 왜 조금밖에 못 했냐. 그래서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다. 그러나 얼마를 환수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은 없다"며 "다 긁어서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혜를 주면서 공사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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