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케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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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한에는 이면효과를 고려해야하지만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최저임금 3만원과 같다고 봄. 학생의 인권이라는 실체없는 이득을 얻은 대신에 교육서비스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이 우리의 교육과정을 독점하고 있다는건데 이 독점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질때 모든 문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로 귀결됨.
독점,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래적으로 발생할 미지의 경쟁자도 전혀 고려할수 없는 개 악질적인 독점 공교육 시스템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박살내고 꼭 사고가 터지고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져서야 해결하기위해 또 국가의 손을 빌림.
평소에 그 어떤 교사도, 공무원도, 관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음. 현실에 안주해서 편한 일과 안정적인 자리보장만을 바라고 정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쌓아가다 지금 터졌다고 봄
나는 교권이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음. 그냥 교육 서비스 자체가 진행불가에 이르렀다 판단함
체벌금지 말고 지켜지는게 있나 ㅋㅋㅋ 조례에는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면 안된다며 근데도 걷고 있는게 현실인데
일단 두발자유,체벌금지는 찬성인데 나머지부분은 고쳤으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