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임. 편향된 기사와 모든 기사 다 돌아 보면 집회의 신고와 도로 점용 권한은 별개인데,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반려를 뜻하는 건 대구시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석하는 거라 요건에 안맞는다고 반려 뜻 쓴 거임.
한 마디로 집회의 신고는 경찰, 도로 점용에 대해서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만 불법이나 아니냐가 다를 수 있는데 법제처는 퀴어 축제에 관해서 사안을 맞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법원이 결정하는 거라서 우리 권한 아니다 이래 버린 거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