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MBC3노조 안내문은 '뜯기고', 언론노조 포스터는 '멀쩡'… 홍보물 훼손 미스터리

뉴데일리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여는 강연회를 홍보하기 위해 사내 곳곳에 부착한 10장의 포스터가 지난 9일 일제히 뜯겨져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안내문 10장을 사내 엘리베이터 안팎에 붙여놓았는데, 9일 오후 확인해 보니 모두 뜯겨져 있었다는 게 MBC노조의 주장.

특히 MBC노조는 옆에 부착된 언론노조 MBC본부의 홍보물은 현재까지도 멀쩡한 상태로 있어, 누군가 MBC노조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포스터를 뜯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보' 버린 보도국장,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

MBC노조에 따르면, 뜯겨진 홍보물은 종편의 약진에 이어 글로벌 OTT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활화산처럼 변해가는 방송계 현황을 파악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강연회를 소개하는 안내 포스터였다.

20일 MBC노조 관계자는 "지난 15일 MBC노동조합이 개최한 강연회는 경영진의 차별 인사와 불공정보도를 규탄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격변기에 MBC가 살아나갈 방법을 강구해 보는 전문가 세미나였다"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정리해온 전문가를 어렵게 모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순수한 목적의 강연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훼손된 것"이라고 개탄한 이 관계자는 "단지 MBC노조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MBC 안에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자산관리팀에서는 MBC노조의 홍보물 훼손을 인정하면서도 미화원 한 명의 실수라고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지난 9일(금요일) 홍보물을 발견한 미화원이 강연회 날짜가 6월 15일 목요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행사가 끝났다고 착각해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믿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비판한 이 관계자는 "해당 미화원은 엘리베이터 담당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부착해 목요일 낮부터 안내문을 봤을 텐데, 기한이 지났다고 제거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미화팀이 자체 판단해 노조 유인물을 훼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당시 MBC 보도국장이 지정 외 장소에 놓였던 노보를 버렸을 때 언론노조 MBC본부가 해당 국장을 고소하고,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 하에서 벌어진 이번 홍보물 훼손 사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 CCTV 확인 요청 거절… 미심쩍은 부분 많아"

한편, 홍보물 직후 MBC노조는 사측에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누가 어떤 이유로 홍보물을 훼손했는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지난 7~9일 촬영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조는 지난 19일 배포한 성명에서 "회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며 진상조사위 구성 및 CCTV 확인 요청을 거절했다"며 "사측이 공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용역업체의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 1명이 청소를 하다가 행사일이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홍보물을 훼손했다면, 담당자를 불러 MBC노동조합에 사과하고 배상처리하도록 하면서 CCTV를 확인시켜주면 될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실관계 공개를 숨기고 CCTV를 감추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MBC노조 차원에서 112 신고를 거쳐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간 뒤 공문을 보내야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버텼다고 한다"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일 테지만, 과연 그것이 다일까?"라고 거듭 의구심을 드러냈다.

MBC노조는 "10곳에 부착된 포스터를 일시에 훼손한 행위가 단 한 사람의 소행인지, 여러 명의 소행인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제거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훼손 직전 통화기록은 있는지 모두 확인해봐야 마땅하다"며 "이 일은 재물손괴·업무방해·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범죄의 의심이 가는 사안으로, '노영방송'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노조의 홍보물을 쉽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상식인데, 10년 이상 엘리베이터만 청소해온 용역 직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부착된 지 34시간 만에 노조 홍보물을 일제히 제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0/2023062000116.html
댓글
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