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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현재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지난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의원 측이 울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의 측근들이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나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재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2020년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3/20230613000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