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집행유예 확정…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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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서울식물원을 띄운 후 ‘마곡 워터 프론트 2.0’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1·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대법원은 상고 기각
서울 자치구 첫 수장 공백 사례…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KT&G 동향보고 등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앞선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수장 공백 사례가 나왔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서울 강서구에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출마, 51.3%를 득표해 민주당 김승현 후보(48.7%)를 2.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강서구는 민주당 소속 노현송 구청장이 3선 연임을 했고, 갑·을·병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김 구청장의 당선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애초에 틀튜버를 공천한 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ㅋㅋㅋㅋㅋㅋ
저 양반이 구청장된거 자체가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