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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부터 이착륙 편의를 받는 대가로 해당 공무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9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6년 7월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A씨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정규직 직원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 소속 항공정보실장이던 A씨가 그 대가로 이 전 의원 등에게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기의 이착륙 등 운항에 대한 승인 여부는 공항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업무와 A씨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므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9년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해,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이 채용을 종용한 지원자 147명 중 과반 이상인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회사 자금 71억원을 빼돌려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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