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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 2023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독도관련 시민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듯 중앙과 지역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사분오열 민주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GO 저널에 따르면, 고양시 문복위는 소관 부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 83건에 대한 예산 중 '독도사랑회' 시민단체 예산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시민들의 호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독도 특별전시회 등 독도 관련 행사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예산심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으나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시의회 문복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시의원이 5명으로 국민의힘보다 1명 더 많다. 따라서 표결 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고양시 문복위 소속 고덕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대의민주주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비상식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협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복위 소속 김희섭 국민의힘 시의원도 "필요한 사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반수라는 의원 수로 인해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 관련 예산 삭감의 경우, 민주당측의 '표적 삭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길종성 독도사랑회 회장이 과거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출신이란 점이 그 논란의 배경이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양특례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력도 있다.
그러나 길 회장은 "정치적 문제와 독도는 무관하다"며 "시민과 약속했던 독도 전시회 사업들마저 추진하지 못하게 됐으니 말 그대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길 회장은 독도사랑회 활동을 위해 연간 2억원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지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계속 깎였다.
이후 최소 1500만원 정도라도 예산안을 기대했지만 끝내 모든 예산이 삭감됐다게 길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독도 수호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지만, 후원이 거의 없어 임원 및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어렵게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거듭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독도사랑회는 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제대로 확립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민의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사문제와 연결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추진중인 민주당측 관계자는 이와관련 NGO 저널에 "이번 고양시의회의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라며 "시와 시의회 모두 결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때"라며 당혹스러움을 전했다.
당론과 배치되는 고양시의회 민주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예산 삭감을 두고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독도의 날 국경일 추진' 입법을 발의 한 이재명 대표와는 정반대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대표의 독도관련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비슷한 법안을 정권이 바뀐 뒤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호 의지를 알리고자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며 "정체성 확립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됐다가 영토 분쟁 가능성 우려를 이유로 당시 정부 부처가 반기를 들었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이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같은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간 채로 발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들 법안에 외교부 등은 일본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2021년 12월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건오 전문위원은 국민의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독도의날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및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입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7/20230407001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