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미필’ 92년생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병무청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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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다. 대체복무 기관은 지방 의원과 군 복무 겸직을 허가했으나, 병무청이 겸직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다. 김 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문제는 김 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 미필자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고교 재학 시절부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7급을 받았다. 그러나 구의원 임기 시작 이후 받은 재검사에서 4급 판정이 나왔고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시작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의원직은 유지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을 허가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하라는 조건부 허가였다. 그러나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최근 겸직 해제를 통보해왔다. 공단 측은 김 의원이 향후 업무 시간 외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면 경고 조치하고, 이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병무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겸직을 문제 삼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이 현역 정치인 신분을 유지한 채 병역 대체복무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사퇴와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에 “병무청의 겸직 해제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향후 겸직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 ㄴ이 벌써 권력 놀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