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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박원순 시장한테 고발당해 수사·재판 받다 무죄,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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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김문수 "박원순 시장한테 고발당해 수사·재판 받다 무죄, 사필귀정"

n.news.naver.com

김문수, 박원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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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고발했던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4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을 감염병관리법위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해 2년 6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리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사필귀정(事必歸正)은 어떤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이어 김문수 위원장은 "예배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신 김병훈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판사)는 이날 김문수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관련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당국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뉘앙스도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문수 위원장은 3월 29일, 4월 5·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사망했다.

 

 

 

그래서 빤쓰목사 따라다니고 코로나 테러한 게 자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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