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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찍은 사진도 증거로 냈는데, 더 황당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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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Rees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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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왜곡이고 허위라는 입장인가?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연루 검사들의 증거 인멸에 따른) 수사공백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수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장 9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진술했다. 영상녹화에도 동의해 녹화했다. 내가 가진 증거와 기억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려고 9시간 동안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웅 의원의 무혐의 주장과 전혀 취지가 같지 않다. 그런데 검찰은 내 발언의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후 '김웅 의원 주장과 취지가 같다'는 식으로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고, 불기소이유서에도 남겼다.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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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선거 관련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김 의원 진술과 부합한다고 나와 있다.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뜻일 뿐이다. 김 의원의 의도에 대해선 오히려 반대 취지로 말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더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한 나와 김웅 의원 간 전화통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김 의원의 태도가 바로 확인된다. 검찰은 녹취 파일도 제대로 안 들은 건가?"

 

- 검찰은 '조씨가 관련 고발장을 당 내에 전달하거나 당에서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김 의원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적었다.

"당시 박형준 선대위원장에게 '대검에 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며 상의한 적이 있다. 내게 전달됐던 것처럼, 당시 여러 루트로 당 내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거란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공수처도 이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에서 정당까지 전달된 고발장 경로를 규명할 핵심도 추가 수사하지 않았다. '손준성 보냄' 출처를 달고 김 의원이 준 고발장(2020년 4월 8일자)과 판박이인 고발장이 넉 달 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을 거쳐 대검에 접수됐다(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6일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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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나와 김웅간 녹취도 제대로 듣지 않고..."

- 검찰 불기소 판단엔 김웅 의원 주장이 대부분 인용됐다.

"이상한 게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내놓은 적이 있고, 증거인멸도 했는데 검찰은 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사과정에서 내가 바로잡은 허위 진술도 있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번에 걸쳐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을 줄 때, 그 사이에 서울 송파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밤 9시 10분께로 기억한다. 수사 검사가 '김 의원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동행자와 김웅 의원이 함께 나온 사진)을 증거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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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검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김웅 의원의 다른 진술은?

"검찰은 '손준성 검사와 친분이 거의 없다'는 김웅 의원 입장을 사실처럼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김 의원의 사건 초기 취재기자와의 통화를 보면 호칭이 계속 '준성이'다. 또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냐'고, '김 의원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에게 당시 윤 총장과의 일화를 언급했고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며 그의 청문회 준비도 같이 했다'고 반박했다. 황당했다."

- 9시간 동안 진술했는데, 당시 조사 분위기는 어땠나?

"'손준성 핸드폰은 절대 열릴 리가 없어요' '손준성이 누구 사위인 줄은 알아요?' 수사검사들이 한 말이다. 검사는 나와 김 의원 간의 녹취록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불러 조사했다. 의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사 시작 전 부장검사가 '면담' 형태로 따로 불러 '정치 계속 하실 거 아니냐' '하시면 잘할 거 같은데 아까워서' 등의 언급도 했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영상녹화 진술 전부를 공개 청구했으니, 이걸 보면 수사 기관들의 질문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 검사의 판단을 바로 잡으며 '토론'을 벌인 과정도 수차례다. 예를 들어 검사가 '손준성이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에 보냈고, 1~2시간 후 김웅이 옮겼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길래, '수사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웅과 손준성의 폰을 확보하지 못한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공백이 크니, 철저하게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조를 여러 번 했다."

- 향후 계획은?

"향후 진술조서와 진술서, 영상녹화 자료를 본 뒤 후속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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