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의 2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의 3 (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월 11일 이후부턴 이준석 날리기 가능함
틀딱들이 괜히 "12월 11일 보자" ㅇㅈㄹ한게 아님
실제로 될거같진 않지만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