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무속인 시키지마"...친누나 숨지게 한 60대 구속
입력2022.09.26.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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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며 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5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누나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자정께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나온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