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던 엄마, 남매 방문 잠그자 흉기로 문틈 쑤셔
n.news.naver.com
원본보기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녀인 어린 두 남매를 불렀지만 이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쑤시며 자녀들을 위협했다. A씨는 문을 열고 난 뒤,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던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찔렀다고 한다.
학대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A씨는 또 술을 마신 뒤 자녀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협박·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과 A씨의 관계도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