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상 하자는 절차상 하자랑 비교되는 말인데 절차는 말 그대로 절차를 말하는거고 실체는 내용을 말하는거임.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내용은 그 해석에 정치성을 띠잖아 그러니 판사는 내용은 안 건드리는게 맞지.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는 정치성을 띠니까.
반면에 절차를 어겼는지 여부는 그냥 절차가 빠졌는지만 보면 되니 판단하기 어렵지 않지 그러니 절차위주로 봐야지 실체는 가급적 안건드리는게 맞다 이거임. 근데 판사가 그 실체라는 내용을 건드려서 정치를 해버린거임.
(이해하기 쉽게 적은 댓글 퍼왔습니다)
어지럽다 ㅋㅋ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