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72464?cds=news_edit
그럼 재판부가 구성됐을때 속히 제척신청
을 해서 다른 법관,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가처분 때는 전혀
몰랐다가 판결뒤 알게된거라면 너무나
안일한거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
설마 인용을 계산에 넣은거라면 비대위
원장 자격이 없다. 대부분이 법조인이라
법지식과 실무에 빠삭한 국힘 지도부가 그랬을리는 없지만,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것은 큰 문제다.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
네, 어째서 이런 판사한테 가처분을
맡겨둔것인지. 법원에서 제척,기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더욱 심각하고.
재판 개입 구설수를 우려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