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사건의 요약
<서울 남부지방법원>
1.채권자 이준석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
<법원 판결 요인>
1.비상상황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2.원내대표가 대표직무를 수행 중이다.
3.일부 최고위원 사퇴해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다.
4.인원 적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 상실은 부당하다.
5.비상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 만들었다.
<최종결론>
1.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는 무효다.
2.주호영이 전대 개최해 새 당대표를 선출하면
이준석은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은 여전히 전 대표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비대위원장이다.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이기때문에
임시로 본안 판결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정도이다.
내용과 행간과 이유와는 별개로
이 주문과 효력 자체는 이것에 한정된다.
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