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
속보=원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10대(본지 8월25일자 5면 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5일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15)군에 대한 피의자 심문 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세워 위협·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군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뒤 돌려보냈지만, A군은 이튿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직원의 머리를 때리며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또 다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군은 B씨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때려봐"라며 으름장을 놓고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부순 편의점 직원의 휴대폰 사진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돌려 보낸 이튿날 A군으로 부터 또 다시 위협을 당한 피해자 측은 불안에 떨며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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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얼른 국회서 개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