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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가 대통령 돼야”···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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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8241621001


대선 때 예배서 특정인 지지 유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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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됐느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온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대표였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도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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