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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복원 공사에 사용될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신응수 (80) 대목장(大木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법원서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앞서 신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약식 기소됐다.
신씨가 빼돌렸던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신씨는 금강송을 빼돌린 후 광화문 복원에는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2021년 6월 24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신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지난 2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지정(1991년) 사실을 해체 조치했다.
신씨는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