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99615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인천 계양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온라인상에서 이 의원에 대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 측은 “초등학교 퇴학 관련 루머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졸업장을 통해 허위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내용에 보호 처분 등 소년원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송혜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