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 대만 징역 12년·한국 징역 1년반…업계, "처벌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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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빼돌리면 수백억원 취득…업계, 기술 보호 실효적 대비 필요[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한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개발 노하우가 손쉽게 넘어가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한탕족’이 계속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이중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분야는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 등 타깃이 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액을 수십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활용도에 따라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 지난 2017~2019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72건이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건 3건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심 판결을 받은 14건 중 실형은 1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삼성 계열사 세메스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세메스 협력사 대표 A씨와 세메스 전 직원 B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925개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700억~800억원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반도체 장비업체 관계자는 “1심에서 1년반이면 2심, 3심으로 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한 번 유출해서 큰돈 벌고 1~2년만 버티자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올해 초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만 행정원은 기술 유출이 적발되면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1억대만달러(약 44억원)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오는 8월부터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비밀 유출 방지 등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대만 등 경쟁국 대비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필수 기술 및 인력 보호를 위해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부당한 처분은 안 되지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회와 경제단체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소시효 연장, 신속처벌 등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보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 수집에 나선 상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보안 관리를 잘해야 하겠지만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산업스파이 검거 등)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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